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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이렇게 하세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일선 병원, 한의원에서는 아직도 광고 절차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호소한다.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에 넣어도 되는 문구와 그렇지 않은 문구조차 구별이 쉽지 않다.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시행 초기여서 혼란스럽기는 매 한가지다. 헬스조선은 병원을 최대한 홍보하면서 광고심의에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을 사안에 따라 소개한다.

♠ 두 달에 1583건 심의, 1505건 통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 4월 4일 이후 두 달간 1050여 건(6월 8일 현재)의 병·의원 광고가 접수됐다. 이중 승인(수정 승인 포함) 판정을 받아 ‘인증필증’을 교부 받은 것은 1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0건 정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승인된 병의원 광고 대부분이 한 번에 승인을 받았기 보다는 수정 승인이 60% 이상이라고 한다.

한의사협회는 두 달간 400여 건을 접수해 350건이 심의를 받아 340건이 승인(수정 승인 포함)됐다.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총 196건을 접수받아 심의한 결과 165건이 승인됐고, 18건이 미승인 상태다. 의료광고 심의를 통해 승인받는 비율이 모두 90%에 육박하는 결과다.

현재까지의 심의 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진료 과에 따라 승인 비율이 극명히 갈린다는 점이다. 의사협회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는 승인이 가장 어려운 반면, 피부과와 일반외과는 심의가 비교적 쉬운 과라고 했다. 정형외과의 경우 “5~10분이면 수술 가능”, “수술 후 바로 퇴원” 등의 문구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술법도 학회 공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광고 승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진료 과별로 등록된 심의위원의 개인 성향도 승인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형일 위원장은 “두 달간 광고심의를 해본 결과 과대광고나 표현 상 미사여구가 너무 많아 불합격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연간 6천 건 이상이 광고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대광고 문구는 최대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권형원 주무관은 “광고심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돼 광고의 수위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심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료기관들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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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어떤 절차 밟나

의료기관이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광고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려면 우선 복지부가 위탁한 심의기관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원, 병원, 조산원 등은 대한의사협회, 한의원은 한의사협회, 치과는 치과협회를 거치면 된다. 사전심의 제출 서류는 광고하려는 의료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및 신고증 사본,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돼 광고내용에 포함돼 있는 경우 소명자료 등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각 병원이 신청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료광고를 심의해 허용 여부를 알려준다. 이때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원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심의 등급은 승인, 수정승인, 불승인으로 나뉘며 불승인을 받았을 때 재심의를 신청하게 된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에는 인증필 도안과 문자, 인증번호 등을 첨부한 ‘의료광고 인증필증’이 교부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심층적인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 가능한 분야도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직권결정 대상은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진료인력, 야간 및 휴일 진료의 진료일자,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의 임상 경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료광고 심의는 광고 내용에 따라 일반심사와 전문심사로 구분된다. 일반심사는 병원 홍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심의 후 위원회 승인을 거쳐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문심사의 경우 질환, 수술법, 전문 영역이 포함되는 광고에 해당하며 위원회 심의와 의결 후 인증을 하는 순서를 밟는다. 심의 수수료는 위원장 직권 결정 대상이면 5만원, 위원회 자체 결정 안건 10만원, 전문 학회에 의견조회를 해야 할 때는 20만원이다.

한편 사전심의를 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자격정지를 3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과거에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과징금만 추징됐지만 현재는 모든 의료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 정시욱 헬스조선기자 su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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