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즉석식품, 탄산음료에도 ‘경고문구’ 표기

앞으로는 즉석식품과 탄산음료에도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30일 ‘과다한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즉석식과 탄산음료 포장 용기 등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간편화로 인해 즉석식과 탄산음료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과 당분의 과다섭취가 비만 유발 및 증가와 관련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즉석식과 탄산음료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즉석식 및 탄산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과다한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헬스조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