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광명에 위치한 J산부인과에서는 한 산모가 정상적 자연분만 후 3일 만에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증상은 과다 출혈과 혈관 내 응고장애. 이에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양수색전증’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 유가족과 병원 측은 서로 합의한 상태다.
이유는 양수색전증의 특징이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기 때문.
양수색전증은 자연분만 때 많이 발생하며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치료 불가능한 양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거의 대부분 발생 후 4~6시간 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으로, 대게 호흡곤란과 저혈압으로 즉시 사망하지 않으면 대량 출혈과 범발성 혈관 내 응고 장애로 사망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양수색전증과 같은 산후 출혈은 모성사망률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되는데 있다.
모성사망률은 여성이 임신과 분만으로 사망할 위험을 측정한 것으로 인구 10만명당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최근 발간한 ‘2006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모성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이라고 밝혀 32위에 랭크 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2~2003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모성사망의 원인으로 분만 후 출혈이 30.9%, 산과적색전증(양수색전증 포함)이 19.7%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양수색전증이 모성사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산모 사망의 7~13%도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발생빈도는 희박하나 발생시 86%가 사망하며 임상적으로 의심은 하지만 진단은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양수색전증은 보험회사에서도 질병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보험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는 “양수색전증은 진단이 대단히 어려운 병으로 분만 후 수 시간 이내에 산모의 호흡곤란 및 심폐기능이 정지 된다”며 “노령일수록 위험요소를 실제로 갖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