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뇌심부 자극수술’ 건강보험 혜택
뇌 속에 전극 삽입… 과거 치료법보다 안전
파킨슨병 환자 장비값 20%만 부담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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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세포에 전기자극을 줘서 파킨슨병 등을 치료하는 ‘뇌심부(腦深部) 자극수술’이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파킨슨병 환자, 본태성 진전증(수전증) 등 운동장애질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난치성 간질환자,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자 등이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뇌심부자극수술이란
운동장애나 심한 통증, 집착 등을 일으키는 환자의 뇌 신경 회로에 전기자극을 주면 증상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1980년대 후반에 밝혀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뇌 속에 전기자극을 주는 전극을 심고, 갈비뼈 아래쪽에 전기자극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심는 뇌심부자극수술이 확산됐다. 뇌 신경회로를 아예 절단해 버리는 과거의 수술에 비해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비슷하다는 것이 이 수술의 장점이다. 미국 FDA에선 2002년 이 수술을 정식 승인했다.
◆어떻게 수술·작동하나
두개골을 3~5㎝ 정도 절개한 뒤 직경 1.2㎜의 가는 전극을 대개 뇌의 오른쪽과 왼쪽 두 곳에 삽입한다. 앞가슴 갈비뼈 아래쪽에도 5㎝ 정도 절개해 가로·세로 5×4㎝ 정도 크기의 전기자극 발생장치를 삽입한다. 머리의 전극과 가슴의 발생장치는 피부 밑으로 삽입하는 전선을 통해 연결된다. 환자는 수술 후 전기자극 발생기가 심어져 있는 피부 위에 외부 조종장치를 대고 전기자극의 강도와 위치를 조절한다. 한편 수술 후 몸속에 삽입한 장치들이 염증 등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2~5%며, 이 경우엔 전기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전선이 끊어지거나 연결부위가 풀리는 등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전기자극 발생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3~10년 간격으로 교체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질병
진행된 파킨슨병, 난치성 간질, 난치성 통증, 본태성 진전증(수전증),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진전증, 근긴장이상증(유전자 이상 등의 원인으로 온몸이 뻣뻣하게 꼬이는 병), 경부근긴장이상증(목 부분이 뻣뻣하게 꼬이는 병),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 등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며, 더 이상 약물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의 경우, 처음엔 도파민제 약물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점점 약의 복용량과 복용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결국 발병 5~7년쯤 지나면 약을 복용해도 팔이나 다리, 얼굴, 몸통 등이 저절로 꼬이면서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이 생긴다.
◆어느 병원서 수술하나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상섭·장진우 교수팀은 2000년 2월 파킨슨병 환자에게 국내 최초로 이 수술을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파킨슨병 환자 40여명을 포함, 70여명의 환자에게 이 수술을 시행했다. 장진우 교수는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 장치를 제거해야 했던 환자는 1명에 불과했으며, 80% 이상의 환자에게서 좋은 수술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정상섭 교수는 정년퇴임한 뒤 현재 분당차병원에서 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서울아산병원 이정교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정일 교수, 여의도성모병원 이경진 교수, 길병원 이언 교수 등도 최근 들어 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
장비의 가격은 대당 1200만~1300만원선. 보통 두 개를 이식해야 하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장비값 2500만원과 수술비용 500만원을 합쳐 3000만원 정도 들었다. 진전증이나 난치성 간질 등의 수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비값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장비값 500만원과 수술비용 500만원 등 1000만원 정도로 수술받을 수 있다. 수술비용은 지금까지도 보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