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6



갑상선암은 크게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으로 나뉜다. 갑상선암의 95%가량을 차지하는 갑상선 유두암은 ‘거북이암’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암이다.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1cm보다 작은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경우, 발견 즉시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관찰(혹은 능동감시)을 시행하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적극적 관찰은 일본의 쿠마병원과 암연구병원에서 시행된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갑상선 미세유두암을 진단 즉시 수술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환자에서 갑상선암이 진행되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갑상선 미세유두암의 경우 즉각적 수술을 하지 않고 갑상선초음파를 이용하여 크기와 새로운 림프절 전이 여부를 관찰하는, 이른바 ‘적극적 관찰’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대한갑상선학회와 미국갑상선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갑상선 유두암에 대해서는 적극적 관찰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적극적인 관찰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추적관찰을 한다는 것이 갑상선암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추적관찰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면서 갑상선암의 변화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관찰기간 중 갑상선암의 크기 증가나, 림프절 전이가 새로이 확인되면 그 시점에 지체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 또, 적극적 감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단순히 암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갑상선 미세유두암이라도, 암의 위치, 주변조직(식도, 기도, 성대신경)과의 관계, 림프절 전이 여부,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최근 본원을 방문한 환자의 경우, 타 병원에서 왼쪽 갑상선에 5mm정도의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는데 크기가 작아 추적관찰을 추천받았던 상태였다. 그러나 본원에서 재평가를 해보았더니, 갑상선암의 크기는 5mm정도로 작았지만, 암이 있는 쪽의 측경부 림프절에 광범위하게 전이가 확인되었다. 이런 경우는, 갑상선암의 크기는 작지만 즉각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치료까지 해야 하는 경우였다. 이렇게 갑상선 미세유두암이라도 림프절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드물지만, 폐나 뼈로 원격전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을 발견했는데, 크기가 작으니 무조건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즉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원하는 경우, ‘갑상선암 전문가’에게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은 후 적극적 관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 관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반드시 시행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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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아는만큼 건강해 집니다

[땡큐서울이비인후과의원]
이은정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2002년)
서울대학교대학원 의학석사 및 의학박사 졸업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 수료
내분비내과 분과전문의 취득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상강사 역임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역임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대한내분비내과학회 정회원
대한갑상선학회 정회원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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