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3-26

산후조리원을 신축하였던 산부인과 박 원장은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산후조리원이 손실이 난다는 것이다. 세무 목적으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각각 장부 기장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다. 산후조리원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수치를 이용해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할까?

첫 기고문에서 병원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오늘은 관리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인 원가행태(cost behavior)와 손익분기점 분석(BEP분석, Break-Even Point analysis)에 대해서 알아보고 박원장의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원가행태란 매출에 따른 원가(비용)의 움직임을 말한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를 변동비(variable expenses)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진료환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재료비가 대표적인 변동비이다. 반면 매출의 증가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fixed expenses)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임대료, 정규직 인건비 등은 월 단위로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물론 병원을 확장한다거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할 때는 고정비라 불렸던 비용 항목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변하였을 뿐 단기적(1달 이내)으로는 환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 규모가 100명에서 1,000명으로 급증하였을 때 확장을 하거나 직원을 더 늘린다면, 임대료나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경우를 준고정비(semi-fixed expenses)라고 한다. 이처럼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앞의 사례처럼 적용 기간이나 환자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이익을 말한다. 보통 재무회계에서 이익은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각 비용들의 행태를 구분하여 공헌이익과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이익과 구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재료비가 있고, 병원 관리를 위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이 있다고 할 때, 재료비는 변동비 성격이고 소모품비는 고정비 성격으로 봐야 한다. 인건비와 관리비 역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격)가 환자당 20만 원, 환자당 재료비는 2만 원, 총인건비는 400만원, 환자당 인건비가 2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헌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BEP분석은 공헌이익과 고정비 정보로 시작한다. 위 사례에서 환자당 공헌이익이 16만 원이고 고정비 합계가 500만 원이므로, 500만 원의 고정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진료하여야 할 환자수는 500만 원을 16만 원으로 나눈 값인 31.25명이다. 이 병원은 최소 32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즉 공헌이익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순이익이 발생한다.

다시 박 원장의 사례로 돌아가면, 2주 간 산후조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실 250만원, 특실 260만원, VIP실 270만원이다. 평균 병실료 260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그럼 손익분기 병상가동률은 9.3병상을 14병상으로 나눈 값인 66.4%이다. 현재 산후조리원의 연평균 병상가동률이 50% 이상이므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고정비를 보전하고서도 이익이 남는 구조이다. 따라서 박 원장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정비를 보전하기 위해 10개 병상 이상을 2주 간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한편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을지 분석도 가능하다. 연간 평균적으로 12개 병상을 가동할 수 있다면, 고정비를 보전한 다음 2.7개 병상 추가적으로 운영한 셈이다. 2.7개 병상에 병상당 공헌이익인 237만 원을 곱하고 26주(1년 52주를 2주로 나눈 값)을 곱하면 1억6천6백만 원의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므로 5억원의 인테리어비를 3년(5억 원/1억6천6백만 원)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김수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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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

경희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겸임교수(병원회계)
(전) 엘리오앤컴퍼니 병의원본부 경영컨설턴트
(전) 한국리서치 해외시장조사본부 리서쳐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통계학과 응용통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회계학전공)

복잡한 회계학 이론을 병의원 실무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