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2
하지부동은 양측의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 하지 부동이 발생할까? 가장 흔한 경우가 소아골절, 즉 아이들의 성장판 손상에 따른 경우다. 어린이들이 골절로 정형외과를 찾게 되면 의사들이 가장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성장판이다. 성장판이 손상되었을 때 하지부동이 가장 잘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골절이거나 맞출 때 잘 못맞추는 경우 하지부동이 나타날 수 있다. 선천성 질환으로는 일측비대증, 일측 왜소증 등이 있다. 한쪽이 기형적으로 크게 자라거나 한쪽이 기형적으로 작게 자라는 경우를 말한다. 그 외에 대퇴골두가 괴사에 빠져 작아지는 소아 대퇴골무혈성괴사증(LCP:Legg-Calve-Perthes) 등도 있다.
다리길이 차이가 나는 건 정상인에서도 매우 많이 나타난다. 수술을 집도하는 본인도 한쪽다리가 4mm 가 짧다. 이것을 불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쪽 다리 길이가 똑같은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정도 차이가 났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걸까? 정형외과에서는 양측 다리 길이가 2.5c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2cm만 차이나도 그 차이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의료보험 적용은 어렵다.
다리길이 차이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할까? 다리를 이루고 있는 경골(종아리)과 대퇴골(허벅지) 뼈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허벅지 길이가 다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X-ray 촬영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부동의 증상은 길이 차이에 따라 다르다. 1~1.5cm 정도 차이나면 걸음걸이가 약간 절게 된다. 2.5cm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더 많이 절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깔창을 사용하게 된다. 정형외과 교과서적인 치료방법 역시 2.5cm 미만은 깔창을 권하도록 되어 있다. 허벅지 길이가 다른 경우라도 깔창을 사용하게 되면 정상보행이 가능할 수 있다. 무릎의 위치까지 맞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라면 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단, 스포츠선수 등은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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