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3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 블로그·카페, 공동구매 등 다양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성분이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