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의 처방·투약 행위를 일부 금지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에게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식의 조치다. 의사 219명은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적·관찰 기간에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자는 식욕억제제를 ▲청소년·어린이 처방 ▲3개월 초과 ▲다중 처방하거나 프로포폴을 전신마취나 진정 목적 외 투약하는 등의 처방기준을 어겼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자는 식욕억제제를 ▲청소년·어린이 처방 ▲3개월 초과 ▲다중 처방하거나 프로포폴을 전신마취나 진정 목적 외 투약하는 등의 처방기준을 어겼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