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유명 초콜릿인 페레로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발표했다. 이유는 벨기에 아를롱 지역 페레로사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 초콜릿에 살모넬라균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 국내 정식 수입된 제품은 벨기에 생산분이 없어 먹어도 된다. 이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혹여 소비자가 식약처의 권고를 모른채 킨더 초콜릿을 직구했다면 살모넬라 감염증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해외직구식품 구매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소비자는 안전한 해외직구식품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 두 명 중 한 명 해외직구식품 구매
해외직구식품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품목만 해외직구 주문 건수는 연 평균 약 30%정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800건에서 2021년 2300만 건으로 증가했다.(식약처) 우리나라 국민 약 절반 정도가 1년에 한번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한 셈이다. 특히 비타민, 보충제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구매량이 폭발적이다. 건기식은 2년 연속 한국인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품목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판매자 확인하고 구매해야
구매 전 판매자를 확인해야 안전하다. 정부가 허가한 수입 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를 통해 구매 대행하면 환불 불가, 연락 두절, 제조사 확인 불가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개인 구매를 할 때는 해외 판매자보다 국내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이 낫다. 국내 소재 판매자에게는 국내법이 적용돼 7일 이내 청약 철회(구매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피해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판매자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을 통해 피해 구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품 정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 가능해
구입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통합 서비스인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에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이 사이트는 식약처, 관세청,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을 관리하는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곳이다. 이 곳에서는 ▲통관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기타 ‘도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제품란에서는 국내 통관차단제품 목록, 정식 수업검사 절차를 진행한 제품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통관차단제품에서 제품정보가 검색되면 부정물질, 의약품이나 마약류 성분 등이 검출돼 관세청에서 통관을 차단한 제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정보란에서는 해외 위해식품 정보와 함께 전 세계 해외위해식품 리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