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주름살’이 언제쯤 펴질까. 양사가 5년 동안 지독하게 얽혀온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쟁’ 예비판결이 한달 미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달 5일로 예정됐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분쟁 예비판결 일정을 돌연 7월 6일로 연기했다.
대웅제약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원격업무에 들어가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4개 증거자료가 새로 채택 돼 판결이 연기됐다고 ITC 측이 공식 발표했다"고 말했다.
예비판결이 지연된 만큼 10월 6일로 예정됐던 최종판결도 자연스레 1달 늦춰진 11월 6일로 결정됐다. 예비판결이 곧 최종판결로 이어지는 ITC 특성에 따라, 7월 5일의 결론이 뒤집히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예비판결 이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중 한 곳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양사의 갈등은 민·형사 소송의 후폭풍과 함께 회사 자체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해보상, 허가취소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란 분석이다.
ITC 예비판결 지연과 상관없이 양사는 승소를 자신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리가 연기를 요청한 것처럼 잘못 보도된 기사들이 있던데 전적으로 미국재판부 판단”이라며 “허위주장과 자료를 바로잡고 있으며,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 관계자는 “예비판결이 연기됐더라도,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ITC 예비판결을 통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연기로 업계의 시선은 4일 오후 2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되는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허가취소 2차 청문회로 쏠리게 됐다.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식약처가 ITC 판결을 확인한 다음 결정을 내릴 것이란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일 뿐, ITC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2012~2015년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혐의로 메디톡스에게 메디톡신주 50유닛, 100유닛, 150유닛 제품 제조·판매·사용을 중지시키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