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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급성기 치료 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심장재활이 필수다./사진=EPA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78·무소속·버몬트·사진) 상원의원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해 대통령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더스는 지난 10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은 바 있다. 31일 AFP에 따르면 샌더스의 주치의 마틴 르윈터 버몬트대 심장 전문의는 "샌더스 의원은 심장마비를 무사히 극복했다"며 "대선 주자로서 건강상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인 샌더스의 건강을 놓고 우려가 제기되자 이달 초에는 버몬트 대학의 또 다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심폐 기능 측정을 위한 트레드밀 테스트도 받았다.

샌더스 의원처럼 심장병 발생 후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심장재활'이다. 실제 심장재활을 받은 사람의 사망률은 심장재활을 받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의 절반 이하라는 국내 조사 결과가 있다. 막힌 심장 혈관을 뚫어 정상으로 회복되면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심장병 증상이 한 번 나타난 사람은 심장 혈관 대부분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 언제든 병이 재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다. 따라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심장 수축력을 강화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는 심장재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장재활은 ▲심장재활평가(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등) ▲운동치료 ▲위험인자 관리를 위한 교육으로 이뤄진다. 운동치료 기본 권장 횟수는 1주일에 3회씩 3개월, 총 36회다.


심장재활 치료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심근경색, 협심증을 비롯한 대부분의 심장질환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재활평가는 발병 후 1년간 5회까지, 운동치료는 입원 중 하루 2회까지, 발병 후 1년간 36회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모든 병원이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이 집과 멀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의사에게 운동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