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인 '농약 맥주' 파문에, 맥주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의 주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위험도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으로 분류한 바 있다.
농약 맥주 파문은 한 미국 소비자단체(US PIRG)의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수치는 칭다오 49.7 ppb,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 미국 환경청(EPA)와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들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끝나면 이전에 시행했던 국산 맥주 10종 검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0.8㎎/㎏ BW/day로 정하고 있다. 맥주 원료의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은 보리 20㎎/㎏, 밀 5.0㎎/㎏, 호프 0.05㎎/㎏이다. 농작물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 양이 많으면, 맥주에도 많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