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의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0대 중반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에 방문해 진료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 A씨가 하반신을 촬영했다. 이씨는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매체에 따르면 이후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의료 목적으로 찍었지만 실제 찍힌 게 없다"며 오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진료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 카메라를 조사해 A씨가 환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씨에게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추행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불법촬영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