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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림 방지제 유해물질 검출, 기준 최대 39배 초과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11/30 10:41
기온이 낮아지면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유리 김서림이 잘 생겨,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서림 방지제'가 시중에 많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자동차용·물안경용·안경용)을 조사했더니,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가 확인됐다. 이 두 성분은 피부에 노출되면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에서 최대 39배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흡입하면 기도를 자극하고, 눈에 닿으면 따가운 통증을 일으킨다.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되면 실명할 수 있어 차량워셔액에는 함량을 제한하지만, 김서림 방지제에는 아직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