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 치료에는 연고를 바르는 국소치료, 광선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전신치료, 생물학적 제제를 통한 치료 방법이 있다. 환자의 증상 및 상황에 따라 치료방법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순환요법 또는 아랫단계의 치료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단계로 진행하는 계단식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해진 치료 옵션 만큼이나 건선 환자들이 치료 법에 대해 갖는 궁금증 또한 많다. 비교적 심한 건선 환자에게 적용되는 전신요법과 생물학적제제 치료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의 답변을 들어본다.
Q1. 연고와 광선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전신 치료를 고려 중입니다. 아무래도 먹는 약인만큼 오랜기간 복용하면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전신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1. 건선의 전신치료법은 경구약을 복용하는 치료법으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조절제와 아시트레틴 같은 비타민 A 유도체 계열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시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법만 잘 지킨다면 편리하고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입니다. 다만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간,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 등 특정 경우에 따라 피해야 할 약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은 치료 효과와 예후가 좋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신장 독성 또는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지만, 건선에 사용되는 사이클로스포린은 저용량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조절제로 간 독성, 신 독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간 장애나 신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임산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 모두 복용이 금지됩니다. 임신 계획이 있는 남성의 경우도 계획 3개월 전부터는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레티노이드는 건선 치료용으로 특수하게 개발된 치료용 비타민 A유도체입니다. 효과적인 건선 치료제이지만 임산부와 수유중인 여성은 해당 약제를 복용해서는 안 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역시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레티노이드 복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고지혈증 및 지방 대사 관련 질환자도 조심해야 하며, 간 질환자 역시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고려 중인 중증 건선 환자입니다. 막상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니 흔한 약제가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A2. 먹는 약이나 광선 치료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생물학적제제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투약 전 고려해야 하는 환자의 건강 상태는 기본적으로 담당 피부과 주치의가 세밀하게 확인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다만, 환자가 미리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잠복 결핵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이력이 있는 환자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시 항결핵 치료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제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생물학적 제제가 잠복성 감염을 재활성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결핵 감염을 필수로 평가하고, 잠복 결핵이 관찰되었을 경우 약의 투여 전 항결핵 치료를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약제들의 경우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도중과 치료 후에도 결핵의 징후 및 증상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 권고됩니다.
둘째, 보험과 산정특례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조건에 맞는다면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시작한다면, 치료비 부담 측면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생물학적 제제의 요양급여 기준은 ▲ 3개월간의 건선 전신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치료 또는 ▲ 3개월간의 광선(UVB, PUVA) 치료 중, 한가지를 받았음에도 침범 체표면적 10%, PASI 점수 10점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산정특례 기준은 ▲ 상기의 두 가지 치료 모두를 각각 3개월동안 (총 6개월) 받아보았음에도 침범 체표면적 10%, PASI 점수 10점 이상인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3개월 전신치료와 3개월 광선치료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전신치료 또는 광선치료 중 한가지 이상의 가능한 치료를 선택하여 도합 6개월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체표면적의 10% 이상에서 건선이 나타나고 중증도 점수(PASI)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 제제마다 임상적으로 확인된 치료 효과, 주사부위 부작용 등 보고되는 이상반응 등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 주치의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