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일부 개정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엔터로코쿠스(Enterococcus)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