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해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고시형 원료 4종(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 원지추출분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상시적 재평가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달리,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면 실시하는 재평가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으로,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제조기준이 변경된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 있는 일부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진 것을 알려지면서,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나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제조기준이 변경됐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마테추출물'은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카페인 규격이 70000mg/kg 이하에서 60000mg/kg 이하로 강화됐다.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 받은 '황기추출물 등 복합물'은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때문에 납(2.0mg/kg에서 1.0mg/kg 이하로)과 총비소(4.0mg/kg에서 1.5mg/kg 이하로) 규격이 강화됐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주요 성분인 카테킨의 일부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됐다. 이 때문에 해당 성분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낮췄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고된 이상 사례를 평가해 임산부와 수유부,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상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