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농산물)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5개 약령시장(서울·대구·경북 영천·충남 금산·전북 전주)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불법 유통한 10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11개 품목(오배자·까마중 열매·살구씨·붉나무·상기생·백굴채·백선피·방풍·여정실·황벽나무·목통)을 식품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불법으로 판매되던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되어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약재를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