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뱀장어 양식장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벤조피렌이 검출된 양식장은 지난 24일 1차 조사 당시와 같은 수치의 벤조피렌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양식장 내 뱀장어 전량(약 600㎏)을 폐기토록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 전량은 자가 운영 중인 식당에서 판매, 외부로는 출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되어있다.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과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식품위생법상 어류의 벤조피렌 함량 기준치는 2.0㎍/㎏이다. 문제가 된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식장의 뱀장어 벤조피렌 함량은 3.0㎍/㎏이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0곳의 10%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다. 앞으로 벤조피렌을 추가 검출하면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를 즉시 폐기 조치하는 한편, 전체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양식장 뱀장어의 벤조피렌 오염원인, 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수산물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