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더위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시원한 파도와 다이내믹한 놀이기구를 갖춘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미끄러운 바닥이나 낙차가 큰 슬라이드, 엄청난 물벼락은 위험 요소를 잔뜩 안고 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척추나 관절을 다칠 위험이 크다. 워터파크에서의 짜릿한 흥분이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놀이를 떠나기 전 안전한 놀이요령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미끄러운 바닥에 꽈당… 꼬리뼈 부상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워터파크 위해(危害) 사례에 따르면 전체 사례 가운데 30%는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워터파크에서는 항상 젖어있는 바닥 때문에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미끄러운 바닥이나 계단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 꼬리뼈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꼬리뼈는 휴가철에 물놀이를 하다 의외로 많이 다치는 부위 중 하나다. 엉덩방아를 찧은 후 꼬리뼈에 통증이 느껴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방치하면 허리까지 통증이 진행될 수 있다.

고도일병원 고도일 병원장은 “꼬리뼈에 충격을 받은 이후 통증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경우 꼬리뼈가 앞쪽으로 많이 꺾여 탈골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꼬리뼈 통증은 없어졌는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꼬리뼈가 다친 뒤 앞으로 휜 채로 굳어 골반부 인대가 당겨지면서 허리로까지 통증이 진행된 것일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젖은 바닥에서 높은 굽의 신발을 신거나 뛰어다닐 경우 부상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신발이 허용된다면 통풍이 잘 되고 건조가 빠른 아쿠아슈즈나 미끄럼을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일명 ‘쪼리’라고 불리는 슬리퍼는 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피한다.

워터슬라이드, 엎드려 타는 것이 가장 위험
워터파크를 대표하는 놀이기구인 워터슬라이드는 일반적인 곡선 형태부터 360도 회전 구조, 계곡의 급류를 재현한 구조까지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안전수칙을 확실히 숙지하고 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타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고도일 병원장은 “엎드려서 슬라이드를 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이 자세는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자세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경사진 슬라이드에서는 허리에 더욱 부담을 주어 허리 염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워터슬라이드를 타기 전에는 허리와 목, 손목 등을 고루 스트레칭해야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받더라도 심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슬라이드를 내려올 때 다른 사람과의 충돌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어진 워터슬라이드는 옆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골절이나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목디스크 환자나 어린이는 대형 물벼락, 파도풀 피해야

워터파크 풀장에서는 몇 분마다 한 번씩 대형 물벼락이 쏟아지는 장관이 연출된다. 하지만 수 십 미터 위에서 떨어지는 1~2톤 무게의 물벼락을 맞으면 목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대형 파도풀도 마찬가지다. 1천 톤에 가까운 대용량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만들어지는 2~3m 정도 높이의 인공파도를 목에 직접적으로 맞으면 목을 삐끗할 수 있다.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닥친 파도를 피하지 못해 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한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목디스크 환자나 평소 목 통증이 있는 사람, 어린이는 목에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물벼락이나 파도가 올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헬스조선 편집팀